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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더 빨리…‘자문방식 패스트트랙’ 도입
기사입력 23-01-17 11:36   조회 : 7,677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 통해 계획수립"
향후 신속통합기획 신청한 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 패스트트랙 적용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추진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다. 시가 올해부터 신속통합기획에 ‘자문방식 패스트트랙’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17일 서울시는, 기존의 신속통합기획 방식에 더해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민간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되 서울시가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함께 계획안을 마련하며 사업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되면 통상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된다. 

여기에 패스트트랙 추가 도입으로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기획방식은 서울시가 직접 기획해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향후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한 지역 중 주민제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패스트트랙이 적용된다. 

이에 재건축은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의 계획이 있는 지역의 경우 기획설계에 대한 용역 발주 없이 자문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재개발은 주민제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 지역(3만㎡ 미만)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한다. 다만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 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을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수권심의와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는 신속통합기획 수립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시와 자치구, 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자치구 입안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논의할 서울시-자치구 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 추진 전 과정에 주민 의견을 상시로 반영하도록 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대상지역은 신림 1구역, 여의도 시범아파트, 대치 미도아파트 신당동 256-100 등 총 79개소다. 

이번 패스트트랙 도입은 최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가 풀리면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증가하는 재건축 수요에 대응해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행착오 없이 빠른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자문방식을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서울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서울 전역 곳곳에서 정비사업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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