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선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 수립
일률적인 층수 제한 폐지
신속 추진 위한 주민제안 요건 완화
모아타운 공모기준 충족 시 수시 신청 가능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다. 주민제안 요건을 완화하고 관리계획 수립 전이라도 지정·고시해 빠른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의 안정적인 제도 정착과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2단계 사업 구상인 ‘모아주택·모아타운 2.0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먼저 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에 대한 주민 갈등을 해소하고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공모기준을 비롯한 제도를 개선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아타운 자치구 공모 신청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사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모 신청 대상지 안에 조합 또는 사업시행 예정지가 ‘최소 3개소 이상’ 포함돼야 한다.
기존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는 전체 면적(10만㎡ 미만), 노후도(50% 이상) 등 법적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었다. 이에 일부 대상지의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돼 주민 갈등, 투기 우려 등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사업시행 예정지별로 주민의 30% 이상 동의(조합이 설립 있는 경우 제외)를 받은 경우에만 공모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 1~2회 기간을 정해 공모를 진행하던 제도를 바꿔 앞으로는 공모 기준을 충족하면 언제든 모아타운 대상지로 ‘수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시는 세부 공모계획을 수립해 이달 중 공고할 예정이다.
그동안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이 2개소 이상 설립돼 있거나 사업시행 예정지가 2개소 이상이어야 가능한 모아주택 사업 ‘주민제안’을 조합 1개소 이상 설립 또는 사업 시행 예정지 1개소 이상이면 제안 가능토록 했다. 다만 각 사업 예정지별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요건은 동일하게 유지되며 사업시행 예정지가 1개소인 경우 사업 규모는 1만㎡ 이상~2만㎡ 미만이어야 한다.
또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전이라도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면 사업면적 확대(1만㎡ 미만→ 2만㎡ 미만)나 노후도(67% 이상→ 57% 이상) 기준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어 모아주택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일반지역’도 모아주택 기준을 충족하면 통합심의를 통해 층수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이뤄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모아타운으로 지정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는 반면 일반지역은 최고 1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별도 지침이 없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표준정관을 준용했던 모아타운 조합 운영이 사업 규모와 내용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절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아주택, 모아타운 정책의 발전과 제도 안착을 위해 올해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고 말했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단독‧다세대 밀집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인 소규모 정비 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개선안을 통해 앞으로 모아주택사업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