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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규 대표의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2월 1일 시작!
기사입력 23-01-09 11:27   조회 : 5,199


2월 1일 “전연규 대표의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수강생 모집
“도시정비사 자격증 취득반(선착순 15명)”


★3개월 간 진행되는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이수 후 “도시정비사 자격증” 취득!
★업계 최고 전문 강사!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정비사업 핵심 핀셋 강의 
★실사례 현장 중심 실무 강의로 정비사업에 실전 투입할 전문가 양성!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공인중개사’를 위한 맞춤 실전 강의 
 

3개월간 진행되는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를 이수하시고 소정의 시험절차를 통과하시면 “도시정비사 자격증(민간)”을 취득 하실 수 있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공인중개사’ 등 관련업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라면 “도시정비사 자격증” 취득으로 자신의 가치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관련 업종 취업희망자라면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수도권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회’를 주관하며 업계 시장을 선도해 이미 수많은 정비사업전문가(도시정비사)를 배출한 도시개발신문사 대표 전연규 강사를 통해 기존 강의와 차별화된 현장 중심 핀셋 실무강의로 정비사업에 실전 투입할 전문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진행될 강의는 정비사업 진행절차를 세분화해 기초지식에서 출발해 사업 단계별 핵심내용과 행정절차를 관련 법률에 따라 심도 깊게 분석함으로써 전체적인 맥을 짚는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에 초점을 맞춘 강의입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정비사업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정부정책과 법률 개정에 따라 현장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하는지, 돌출되는 문제와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양한 실사례와 판례를 덧붙여 해설함으로써 실무능력을 갖춰 곧바로 현장에 투입해도 부족하지 않도록 구성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라 각종 규제들이 완화되며 시장이 활력을 찾는 이때!! 지금이 바로 당신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연규입니다.

  지난 24년의 도시정비 여행에 대해 이정표를 세우고, “전연규의 재건축, 재개발여행”이 이제 출발합니다.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등장해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정확한 정비사업의 절차를 알고 싶은 분을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실제 사례를 들어 여행할 계획입니다. 동승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실제 사례를 나눠드리고 별도의 사례발표도 할 계획입니다.
 
  특히 실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가능하면 수강생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1주차(2/1)    정비기본방침, 정비기본계획(150분)
  2주차(2/8)   재건축 안전진단(150분)
  3주차(2/15)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1~3)(150분)
  4주차(2/22)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4~10)(150분)
  5주차(3/8)   (공공/참여)재개발, 재건축, 소규모정비사업, 모아타운(150분)
  6주차(3/15) 사업시행자와 신탁회사(150분)
  7주차(3/22)  추진위원회와 창립총회(150분)
  8주차(3/29)  정비조합(150분)
  9주차(4/5)   시공자 선정, 사업시행계획인가(150분)
 10주차(4/12)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150분)
 11주차(4/19)  이주 착공, 이전고시, 청산 해산(150분),
 12주차(4/26)  전연규대표 신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받기, 이게 답이야”(신간예정) 독서토론회 
 
※ 위 일정은 사정으로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이 과정을 촬영하여 보관하게 되므로, 사정상 일부 과목을 못 들으신 분들에게는 영상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기간
- 2023년 2월 1일부터 4월 26일까지(총 12주 과정)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30분 ~ 오후 9시 30분(3시간)
*1주일마다 배포된 교재 및 자료를 숙지한 뒤 실무 위주 토론식으로 진행


☞교육대상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종사자, 공인중개사 또는 관련업 취업희망자


 ☞수강료 및 모집인원
- 수강료(12주 과정) : 200만원 
- 모집인원 : 15명
- 계좌안내
  *국민은행 754201-04-030097 예금주 : 도시개발신문(주)
  입금 후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보다 빠른 처리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는 교육 당일 현장에서만 가능합니다. 

☞특전
 - 모든 수강생들에게 7만원 상당의 법령집을 무료로 드립니다.


☞수강신청
- 아래 <수강신청 하기> 또는 도시개발신문(www.udp.or.kr) 홈페이지 메인 화면 오른편 하단에 위치한 “도시정비법 실무강의 수강신청” 버튼을 누르셔서 신청하세요.  
-도시개발신문사 비회원이시라면 회원가입부터 하신 후 수강신청 부탁드립니다.

<수강신청 하기>


☞문의전화 : 02-2183-0516  


☞교육 장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313(역삼동) 성지하이츠1차 1306호 도시개발신문(강의실)
-선릉역 5번출구 5분거리(*주차장이 협소하고 요금도 부과되오니 대중교통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3.2.1 도시정비법 실무 강의 목차>

Ⅰ. 정비기본방침
1. 정비기본방침 수립
2. 정비기본방침에 따른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3.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신도시특별법 제정(안) 발의 
4. 신도시 정비(재건축등) 마스터플랜 구성체계
5. 정비기본방침 쟁점 사항

Ⅱ. 정비기본계획 
1.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1) 정비기본계획 수립
 2)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의제
 3) 정비기본계획 변경
2. 정비예정구역의 행위 제한과 권리산정기준일
 1) 정비예정구역의 행위 제한
 2) 권리산정기준일
 3)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과 2010.7.15 개정 서울시 도시정비조례
3. 정비기본계획 쟁점 사항

Ⅲ. 재건축 안전진단
1. 「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기준」에 의한 안전진단 
 1) 개정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2023.1.5 현재)
 2) 안전진단 항목별 가중치(국토부고시 안전진단 기준)
2. 재건축 안전진단의 기능
3. 안전진단과 시기 조정
4.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5.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쟁점 사항

Ⅳ.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1. 진행 절차
2. 유형별 정비사업 
3. 정비계획 입안(제안)
4.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5. 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6. 정비계획 변경
7. 정비구역(재정비촉진구역) 관련, 행위제한, 권리산정기준일 
8. 신속통합기획 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제한, 권리산정기준일
9. 정비구역등 해제 등

Ⅴ. (공공/참여) 재개발·재건축, (공공.참여)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 (공공/참여) 재개발사업
1. 도입 배경
2. 공공재개발사업의 구성 요소
3. 공공재개발사업의 절차 및 특례
4. 공공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5.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제도의 도입
6. 공사 진행 관련 특례
7. 주택의 공급 관련 특례
8.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 (공공/참여)재건축사업
1. 도입 배경
2. 공공재건축사업의 구성 요소 
3. 공공재건축사업의 절차 및 특례
●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사업
1. ‘공공주택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절차
3. 21.2.24 진성준 도시정비법 개정 발의안
● 3080+ 도심복합사업
1. 도심복합사업 지구지정 및 철회지역
2. 해당 지역은 정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해제 지역
3. 도심복합사업 우선공급권
●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前) 토지거래허가구역, 건축제한, 권리산정기준일
■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및 모아타운
1. 소규모 주택정비사업과 그 대상 지역
 1) 자율주택정비사업
 2) 가로주택정비사업
 3) 소규모 재건축사업
 4) 소규모 재개발사업
2.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 배경 연혁
 2) 근거 규정
 3) 모아타운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각종 완화 기준
 4)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과 권리산정기준일

Ⅵ. 사업시행자와 신탁회사
1. 의의
2. 사업시행자 종류
3. 지정개발자 지정 등과 법률효과
4. 2022년 8.16대책의 신탁방식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5. 신탁회사 관련 실무

Ⅵ. 사업시행자와 신탁회사
1. 의의
2. 사업시행자 종류
3. 지정개발자 지정 등과 법률효과
4. 2022년 8.16대책과 신탁방식 관련 도시정비법 개정
5. 신탁회사
6. 사업시행자 지정 관련 쟁점 사항 

Ⅶ. 추진위원회와 창립총회 
1. 추진위원회 구성시기 등
2.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위임 행정규칙)
3. 공공지원(정비업체 선정→주민설명회→ 예비추진위원장, 감사의 선거)
4. 추진위원회 생략(조합 직접 설립/fast track)
5. 추진위윈회 해산, 승인 취소 및 사용비용 보조업무 
6.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 산정
7. 창립총회 

Ⅷ. 정비조합
1. 정비조합
2. 조합 관련 공공지원 규정
3. 조합정관
4. 조합원 자격 등
5. 건축심의 및 각종 영향평가

Ⅸ. 시공자 선정
1. 공동시행
2. 신탁회사의 사업시행 및 사업대행
3. 시공자 선정시기 및 방법
4. 시공보증 등

Ⅹ. 사업시행계획인가 
1. 진행 절차 
2.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의 성격
3. 사업시행계획 인가 절차
4.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및 예정액 통지(별첨1)
5.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6. 공공재건축사업의 건축규제 완화 특례
7. 인허가등 의제 및 수수료, 사용료 점용료
8. 매도청구소송
9. 사업시행계획인가의 특례, 존치
10. 사업시행계획인가 시기조정 
11.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 쟁점

Ⅺ.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1. 진행 절차
2. 종전, 종후자산평가 및 종전자산평가의 통지
3.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 절차
4. 분양신청 쟁점 사항
5. 분양신청 제한(재당첨제한) 및 쟁점 유권해석
6. 관리처분계획 기준 및 주택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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