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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의 2주택자, 조합설립인가 후 1주택 양도…조합원 자격?
기사입력 22-12-28 12:12   조회 : 5,750

미동의 2주택자, 조합설립인가 후 1주택 양도 각각 조합설립 동의…둘다 조합원(?)
법제처 “조합설립 동의 시점 아닌 조합설립 인가 시점 적용”
“양도인과 양수인 대표하는 1명만 조합원”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 규정 일률적으로 적용돼야”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2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1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각각 동의한 경우, ‘조합원 자격’에 대한 법제처의 명확한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안건번호22-0441), 재건축사업 내 2주택 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중 1주택을 양도하고, 이후 양도인과 양수인이 재건축사업에 각각 동의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은 재건축사업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만 해당하며,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제39조제1항제3호 규정은 재건축사업 동의 시점에 따라 다수소유자 중 대표조합원 적용 여부를 결정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며 “주택의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후인 것이 분명함에도 양도 시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양도인과 양수인 각각을 조합원으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석했다.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적용 시점은 조합설립 동의 시점이 아닌 조합설립 인가 시점으로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뿐 아니라 조합설립인가 후 동의한 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는 투기세력 유입에 의한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를 방지하고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며 “조합설립인가 후 양도로 인해 1명이 소유하던 건축물 등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으면 해당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양도인과 양수인을 각각 조합원으로 본다면, 다주택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후 재건축사업에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별 건축물을 양도함으로써 조합원 숫자가 확대될 수 있어 투기 방지 목적인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게 법제처의 해석이다.

따라서 양수 시기가 조합설립인가 이후라면 재건축사업 동의 시점과 상관없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일률적으로 적용해 대표하는 1명만을 조합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이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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