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취득세' 사실상 실거래가 적용,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 늘 듯”
상속에 의한 무상취득은 기존 방침 유지 ‘시가표준액 적용’
2023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피하고 싶다면…올해 안에 증여 마무리 해야
내년부터 증여로 인한 부동산 무상취득의 취득세는 시가표준액(공시지가)이 아닌 시가인정액으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조합원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증여 등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가액이 없는 경우로 보아 취득세를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해 납부해 왔다. 시가표준액은 실재 거래되는 시세보다 20%~30% 정도 낮은 가격으로 산정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진다. 2021년 12월 28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는 개정법 제10조의2에 따라 무상취득 부동산 과세에 ‘시가인정액’을 적용토록 했다.
‘시가인정액이란’ 개정된 지방세법 제10조의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하며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간중에 있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상속이나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인 부동산은 기존과 같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도 시가인정액이 적용된다, 부담부 증여란 증여자의 채무, 즉 은행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같은 채무를 함께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채무부담액은 ‘유상승계취득’으로 과세를 적용하고 그 외 잔액은 무상취득으로 공시지가를 적용했다. 하지만 개정된 지방세법 제10조의2제6항에 따라 부담부 증여 역시 무상증여취득분은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2023년 1월 1일 이후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2022년과 비교했을 때 취득세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부동산 증여를 계획하고 있다면 가급적 올해 안에 증여해야 취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지방세법(2023년 1월 1일 시행)
제10조의2(무상취득의 경우 과세표준) ① 부동산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1.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의 경우: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등을 무상취득(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시가인정액과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중에서 납세자가 정하는 가액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가인정액으로 하되,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③ 납세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과세표준으로 제1항에 따른 감정가액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관으로 한다)에 감정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그 지정된 기간 동안 시가인정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7조제11항 및 제12항에 따라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하 이 조에서 “채무부담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0조의3에서 정하는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취득물건의 시가인정액에서 채무부담액을 뺀 잔액에 대해서는 이 조에서 정하는 무상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기간ㆍ지정절차와 제6항에 따라 유상승계취득에서의 과세표준을 적용하는 채무부담액의 범위, 유상승계취득에서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과 그 적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23년 1월 1일 시행) 제14조(시가인정액의 산정 및 평가기간의 판단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하 “시가인정액”이라 한다)이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이 절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에 취득 대상이 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 등(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 감정, 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가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액을 말한다. 1. 취득한 부동산등의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 다만,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한 부동산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가액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과 제3항에 따른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나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으로 하며,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으로 한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해당 부동산등을 평가하는 등 취득세의 납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감정가액 나. 취득일 현재 해당 부동산등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 그 감정가액 3. 취득한 부동산등의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