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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공사, 조합에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 허용
기사입력 22-10-27 12:40   조회 : 5,529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시공사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앞으로 재건축사업에서도 시공자 선정 때 시공사가 조합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할 수 있게 된다. 또 시공사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도 금지시켰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예고 기간2022.09.27.~2022.11.07)

먼저 재개발과 재건축사업 모두 시중은행 대출금리 수준으로 추가 이주비(금융기관의 이주비 대출 외의 이주비)를 대여하는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동안 재건축사업에는 추가 이주비 대여 제안을 금지해, 주민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입찰과정의 과열·혼탁 방지를 위해,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거나, 은행의 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등의 제안은 허용되지 않는다.


시공사의 허위ㆍ과장 정보제공도 금지된다. 
그동안 정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공사 등이 조합에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주민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제한했다. 앞으로는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정보를 허위 제공 또는 은폐하거나, 사업의 기대수익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는 등의 행위가 제한 된다.


정비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정비사업에서 전문개발기관인 신탁사가 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정비구역 전체 면적 대비 1/3 이상의 토지를 신탁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동의를 할 수 없는 국공유지가 포함돼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요건을 전체 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면적의 1/3 이상을 신탁 받는 것으로 완화해, 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성 보완 등을 위해 신탁사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가 이주비 문제로 속앓이를 했던 재건축조합에 이번 개정안이 보다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시행령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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