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재연 홈 > 종합 > 수재연
조합장 직무 정지 시, 직무대행자 "총회 소집 가능"
기사입력 22-10-24 12:12   조회 : 5,798


법제처 "자치적 사항 조합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재개발사업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지난 21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치적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44에는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만 명시하고 임원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해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 17. (생 략)


일각에서는 “조합장직무정지로 인해 총회개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며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직무대행자가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법제처 이번 해석이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를 더디게 했던 총회 절차상의 걸림돌을 제거한 만큼 정비사업 탁력으로 이어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집부-



<저작권자 도시개발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회원가입



도시개발신문(주) |  등록번호:서울,아02031 |  등록일자:2012.3.19 |  제호:도시개발신문 |  발행인·편집인:전연규 |  주소: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22(역삼동) 한신인터밸리24 907호  |  Tel:02-2183-0516  |  Fax:02-566-0519 |  최초발행일:2012.6.29 |  청소년보호책임자:전연규
Copyright ⓒ udp.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