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자치적 사항 조합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어"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 가능"
조합장 직무가 정지됐을 때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재개발사업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의 정관에 둘 수 있다”고 해석했다며 지난 21일 관련 사례를 소개했다.
이에 법제처는 “도시정비법과 관련해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치적 사항은 법령의 범위에서 조합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에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조합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현재 도시정비법 제44에는 총회 소집권자로 조합장만 명시하고 임원의 업무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해선 조합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 제40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7. (생 략) 18. 그 밖에 정비사업의 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 ⑥ (생 략) 제44조(총회의 소집) ① 조합에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 ⑤ (생 략) |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38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법 제40조제1항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 략) 2.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 3. ∼ 17. (생 략) |
일각에서는 “조합장직무정지로 인해 총회개최에 어려움을 겪으며 사업에 차질을 빚는 일부 사업장이 있다”며 “이번 법제처 해석으로 직무대행자가 필요시 중요 결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할 수 있게 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따라서 법제처 이번 해석이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를 더디게 했던 총회 절차상의 걸림돌을 제거한 만큼 정비사업 탁력으로 이어지게 될지 업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