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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기간 도과 폐지 변경 시 효과
기사입력 22-10-20 10:16   조회 : 5,294
사업시행기간 도과 폐지 변경 시 효과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1. 사업시행 기간 도과 시 사업시행계획의 효력 

 관련해서 대법원 2016두34905 판결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은 도정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에 의하여 수립된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유효하게 수립된 사업시행계획 및 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기간 내에 이루어진 토지의 매수 수용을 비롯한 사업시행의 법적 효과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여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사업시행기간 경과로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조합의 지연가산금 채무 소멸 여부 

 공토법 제30조 제3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을 넘겨서 재결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기간의 경과로 사업시행인가 자체의 효력이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 기간 내에 현금청산대상자 지위를 취득한 피고들에게 원고가 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다. 
 그 이유는 사업시행기간의 경과로 기존에 성립된 지연 가산금 채무가 소멸된다고 보게 되면, 사업시행자가 지연가산금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업시행기간이 경과되도록 사업을 지연시킨 다음 새로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아 지연 가산금 부담을 회피한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구 도정법이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을 준용하는 취지가 몰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3. 사업시행계획인가 폐지와 기존 현금청산대상자 지위 회복 문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폐지된 후 총회에서 ‘(기존)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하여진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라는 정관 규정을 신설하는 정관 변경 결의 사안에서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분양신청 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그 후 그 분양신청 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향하여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 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하여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여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정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 사업시행계획 실질적 변경 시 종전자산가액 평가 기준 시점

 대법원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자산가액을 평가하더라도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로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겨오디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일 뿐, 그 이전에 이루어진 종전자산가격 평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구 도정법 제48조 제1항 제4호가 정한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이란 문언 그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근거를 들었다. 


  김래현 변호사(법무법인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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